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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계산기

프리랜서나 일용직에게 줄 금액을 넣으면 떼야 할 세금과 실제로 보낼 돈을 알려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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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에게 주는 돈인가요?

원

용역 계약서·견적서의 금액이에요. 강사료·디자인비·촬영비처럼 사업자등록 없는 개인에게 주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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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는 세금 (원천징수 합계)

33,000원

실제로 보내는 돈은 967,000원이에요.

소득세
30,000원
지급액의 3.0%
지방소득세
3,000원
소득세의 10%
세전 지급액
1,000,000원
실지급액
967,000원
주의뗀 세금은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홈택스로 신고·납부해요.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도 함께 챙기세요.

1,000,000원 × 3.0% = 30,000원 · 지방소득세 = 소득세 × 10% · 원 미만 버림

어떻게 계산했나요?
  • 프리랜서(사업소득): 소득세 = 지급액 × 3%, 지방소득세 = 소득세 × 10% (합계 3.3%)
  • 역산: 세후 금액이 되도록 세전 지급액을 찾아요 (원 단위 버림 반영)
  • 일용직 하루 소득세 = (일당 − 150,000원 근로소득공제) × 6% × (1 − 55% 세액공제) = 초과분 × 2.7%
  • 여러 날 치를 한 번에 주면 하루 세액을 날수만큼 더해요
  • 소액부징수: 한 번 지급할 때 소득세가 1,000원 미만이면 떼지 않아요 (지방소득세도 0원)
  • 세액은 원 미만 버림

계속·반복해서 맡기는 프리랜서 용역은 금액이 작아도 원천징수하는 게 원칙이에요. 일용직·사업소득 구분은 실제 근무 형태로 판단해요.

확인한 자료 (2026-10-24)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 안내, 소득세법 제47조②·제59조③·제129조
일당 15만 원 이하면 세금이 없나요?

네, 하루 15만 원까지는 근로소득공제로 빠져서 낼 세금이 없어요. 15만 원을 넘는 부분에만 6%를 매기고, 그 세액의 55%를 다시 깎아 줘요. 그래서 일당 20만 원이면 하루 소득세가 1,350원, 지방소득세까지 1,485원이에요.

프리랜서는 왜 3.3%를 떼나요?

사업자등록 없이 일하는 개인에게 대가를 줄 때, 주는 쪽이 소득세 3%와 그 10%인 지방소득세 0.3%를 미리 떼어 대신 내는 거예요. 받는 사람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이 세금을 정산하고, 많이 냈으면 돌려받아요.

뗀 세금은 언제까지 내요?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홈택스에서 원천세 신고와 함께 내요. 직원이 적은 사업장은 세무서 승인을 받아 반기(1월·7월)에 몰아서 낼 수도 있어요.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은 따로 있으니 함께 챙기세요.

아르바이트생을 일용직으로 처리해도 되나요?

이름이 아니라 실제 일하는 방식으로 판단해요. 같은 사람을 정해진 날에 계속 쓰고 있다면 일용직이 아니라 상용 근로자로 볼 수 있고, 지시 없이 결과물만 넘기는 일이면 사업소득에 가까워요. 애매하면 세무사와 상의하세요.

며칠 치 일당을 한꺼번에 주면 세금이 달라지나요?

세금 자체는 하루씩 계산해서 더하니 달라지지 않아요. 다만 '세액 1,000원 미만이면 안 뗀다'는 소액부징수는 지급하는 한 번을 기준으로 봐서, 하루치로는 0원이던 세금이 며칠 치를 묶으면 생길 수 있어요. 근무일수 칸으로 바로 확인해 보세요.

사장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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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값 마지막 확인 2026-10-24 · 넣은 숫자는 저장되지 않아요노무·세무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반드시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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