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고 있는 금액
손님이 낸 돈, 카드 전표·세금계산서의 '합계금액'이에요.
이 중 부가세는
1,000원
11,000원 안에 공급가액 10,000원과 부가세가 들어 있어요.
- 공급가액
- 10,000원
- 부가세 뺀 금액
- 합계
- 11,000원
- 부가세 포함 금액
11,000원 ÷ 1.1 = 10,000원 · 부가세 = 11,000원 − 10,000원
어떻게 계산했나요?
- 부가세 = 공급가액 × 10%
- 합계 = 공급가액 + 부가세
- 공급가액 = 합계 ÷ 1.1 (원 단위 반올림, 부가세는 합계 − 공급가액)
- 공급가액에서 계산할 때 부가세 원 미만은 버림
일반과세자 기준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방식에 따라 1원 단위가 다를 수 있어요.
합계에서 10%를 빼면 공급가액 아닌가요?
아니에요. 22,000원에서 10%(2,200원)를 빼면 19,800원이지만, 실제 공급가액은 22,000 ÷ 1.1 = 20,000원이고 부가세는 2,000원입니다. 부가세는 공급가액의 10%라서, 합계에서 거꾸로 구할 때는 1.1로 나눠야 해요.
간이과세자도 10%로 계산하나요?
손님에게 받는 가격 구조는 같아도, 간이과세자가 실제로 내는 부가세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해 훨씬 적습니다. 이 계산기는 일반과세자 기준이라 간이과세자는 참고로만 보세요. 연 매출이 기준 금액 미만이면 납부가 면제되기도 해요.
메뉴판 가격에도 부가세가 들어 있나요?
일반 소비자에게 파는 가격은 보통 부가세 포함 금액이에요. 10,000원짜리 메뉴라면 공급가액 9,091원, 부가세 909원이 들어 있는 셈입니다. 매출을 볼 때 이 부가세는 나중에 낼 돈이라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배달앱 수수료에도 부가세가 붙나요?
붙습니다. 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배달비가 부가세 별도로 매겨져 정산 때 10%가 더 빠져요. 대신 세금계산서를 받으니 부가세 신고 때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어요(일반과세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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