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가게 연 매출 구간
카드 매출 1년 치(300,000,000원)로 추정한 구간이에요. 현금 매출까지 치면 더 위일 수 있으니 맞는 구간을 눌러 고쳐 주세요.
여신금융협회 ‘카드매출 통합조회’나 카드사에서 보낸 우대수수료율 안내 문자에 내 구간이 나와요. 현금 매출까지 합친 연 매출 기준이에요.
포스·단말기 매출 리포트에서 카드 종류가 '신용'인 결제 합계예요.
같은 리포트의 '체크(직불)' 합계. 구분이 안 되면 0으로 두고 신용에 모두 넣어도 돼요(조금 넉넉히 잡혀요).
한 달 카드 수수료
87,500원
카드 매출 25,000,000원 중 평균 0.35%가 수수료로 빠져요.
- 통장에 들어오는 돈
- 24,912,500원
- 1년이면
- 1,050,000원
- 신용카드 몫
- 80,000원
- 요율 0.40%
- 체크카드 몫
- 7,500원
- 요율 0.15%
같은 매출, 구간이 다르면
| 구간 | 연 매출 | 월 수수료 | 1년 |
|---|---|---|---|
| 영세 (선택) | 3억 이하 | 87,500원 | 1,050,000원 |
| 중소1 | 3~5억 | 237,500원 | 2,850,000원 |
| 중소2 | 5~10억 | 275,000원 | 3,300,000원 |
| 중소3 | 10~30억 | 347,500원 | 4,170,000원 |
| 일반 | 30억 초과 | 개별 계약 | — |
20,000,000원 × 0.40% + 5,000,000원 × 0.15% = 87,500원
이 결과로 이어서 계산하기
어떻게 계산했나요?
- 월 수수료 = 신용카드 매출 × 신용 요율 + 체크카드 매출 × 체크 요율
- 통장에 들어오는 돈 = 카드 매출 − 월 수수료
- 평균 요율 = 월 수수료 ÷ 카드 매출
- 영세(3억 이하): 신용 0.40% · 체크 0.15%
- 중소1(3~5억): 신용 1.00% · 체크 0.75%
- 중소2(5~10억): 신용 1.15% · 체크 0.90%
- 중소3(10~30억): 신용 1.45% · 체크 1.15%
- 일반(30억 초과): 카드사와 개별 계약 요율을 직접 입력
간편결제(페이) 수수료, 카드사별 입금 주기, VAN 수수료는 반영하지 않았어요. 실제 입금일은 결제 후 2~3영업일 뒤인 경우가 많아요.
확인한 자료 (2026-10-24)
- 금융위원회 — 2025-02-14 적용, 2026년 상·하반기 재선정 때도 그대로
우리 가게가 어느 구간인지 어떻게 아나요?
구간은 상반기·하반기 1년에 두 번 새로 정해지고, 그때마다 카드사가 문자·우편으로 알려 줘요. 놓쳤다면 여신금융협회 '카드매출 통합조회'에서 가맹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구간은 카드 매출만이 아니라 국세청에 신고된 전체 연 매출로 정해져요.
새로 개업했는데 수수료가 높게 빠져요.
신규 가맹점은 매출 자료가 없어서 처음엔 우대가 아닌 요율로 결제돼요. 이후 매출이 확인돼 영세·중소 구간으로 정해지면, 그동안 더 낸 수수료를 카드사가 돌려줘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지만 입금 내역은 한 번 확인해 두세요.
배달앱 결제수수료도 이 계산에 들어가나요?
아니요. 배달앱 안에서 결제된 주문은 앱이 정한 결제·중개 수수료가 따로 빠지고, 이 계산기의 카드 가맹점 수수료와는 별개예요. 배달 주문은 배달 수익 계산기에서 계산하고, 여기에는 매장 단말기·포스로 결제된 카드 매출만 넣으세요.
카드 수수료에도 부가세가 붙나요?
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부가세가 붙지 않는 금융 용역이라, 요율에 매출을 곱한 금액이 그대로 수수료예요. 대신 부가세 신고 때 매입세액 공제 대상도 아니에요.
사장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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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값 마지막 확인 2026-10-24 · 넣은 숫자는 저장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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