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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주휴수당 계산기

시급과 근무시간을 넣으면 주휴수당까지 더한 일급·주급·월급을 계산해 드려요. 요일마다 시간이 달라도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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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연도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 · 공식 고시 확인 2026-10-24

원

근로계약서에 적은 1시간 임금이에요. 주휴수당을 미리 섞어 정한 금액이면 섞기 전 시급을 넣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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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일

자주 쓰는 근무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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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월급 환산 (주휴수당 포함)

807,171원

이 중 주휴수당이 한 달 약 134,529원이에요.

주 근무시간
15시간
3일 근무
일급
51,600원
주휴수당 (1주)
30,960원
주휴 3시간
주급 (주휴 포함)
185,760원
근무분 154,800원

(주 15시간 + 주휴 3시간) × 10,320원 = 주급 185,760원
주급 × 365 ÷ 7 ÷ 12(≈4.345주) = 월 807,171원 · 월 78.2시간 분

어떻게 계산했나요?
  • 주 근무시간 = 하루 시간 × 주 근무일수 (요일별 모드는 월~일 합계)
  • 주휴시간 = 주 15시간 이상일 때 min(주 근무시간, 40) ÷ 40 × 8, 15시간 미만이면 0
  • 주급 = (주 근무시간 + 주휴시간) × 시급
  • 월급 환산 = 주급 × 365 ÷ 7 ÷ 12 (약 4.345주)
  • 최저임금 비교는 고른 적용 연도의 고시 시급 기준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5인 이상 사업장)은 넣지 않았어요. 주휴수당은 그 주 소정근로일을 다 나왔다는 가정이에요.

확인한 자료 (2026-10-24)

  •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고시 (2026년 적용)
  • 2027년 최저임금 10,700원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60호 (2026-08-05)
주휴수당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한 주에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에 정한 날을 빠지지 않고 나온 직원이면 받아요. 정규직·알바 구분이 없고, 직원이 1명뿐인 가게도 똑같이 줘야 해요.

주 14시간만 일하면 주휴수당이 없나요?

네, 15시간에 못 미치는 주는 주휴수당이 생기지 않아요. 다만 계약은 14시간인데 실제로 자주 15시간을 넘긴다면 그 주들은 대상이 될 수 있어서, 근무표를 계약과 맞춰 두는 게 안전해요.

요일마다 근무시간이 다르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요일마다 다르게'를 고르고 월~일 칸에 그날 시간만 적으면 돼요. 일주일 합계로 주휴 대상 여부와 주휴시간(주 40시간까지 비례, 최대 8시간)을 계산해요. 예를 들어 월 4시간·수 6시간·토 8시간이면 주 18시간, 주휴 3.6시간이에요.

월급 받는 직원은 주휴수당이 월급에 들어 있나요?

보통 월급에 주휴수당이 이미 들어 있어요. 주 40시간 근무라면 한 달 209시간(근무 약 174시간 + 주휴 약 35시간) 기준으로 월급을 정하는 게 일반적이라, 월급을 209로 나눈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보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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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값 마지막 확인 2026-10-24 · 넣은 숫자는 저장되지 않아요노무·세무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반드시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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