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 만들기
이름·시급·근로시간을 넣으면 주휴수당과 4대보험 공제까지 계산된 급여명세서를 이미지로 만들어 드려요. 폰에서는 카톡으로 바로 보내고, PC에서는 복사해서 붙여넣으면 돼요.
1. 받는 사람
법으로 꼭 적어야 하는 칸이에요. 주민등록번호는 받지 않아요.
같은 이름의 직원과 구분하려는 칸이라 둘 중 하나만 적으면 돼요.
2. 급여 형태
근로계약서에 적은 대로 넣으세요.
급여 방식
빠른 입력
계약서에 적은 1주 근무시간이에요.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붙어요.
자주 쓰는 시간
연장·야간·휴일과 주휴시간은 빼고, 정해진 근무시간만 더하세요. 출퇴근 기록표의 합계예요.
한 달 평균으로 채우기
달력으로 세기 — 근무 요일과 하루 시간을 고르면 급여 기간의 실제 날짜를 세서 채워요
명세서의 계산 방법 칸에 함께 적혀요.
3. 연장·야간·휴일 · 그 밖의 수당
없으면 비워 두세요. 시간은 이달 합계예요.
연장은 정해진 시간을 넘긴 시간, 야간은 밤 10시~새벽 6시 사이 시간, 휴일은 쉬기로 한 날 나와서 일한 시간이에요. 야간 시간은 이미 기본급에 들어가 있어 0.5배 가산분만 더해요.
그 밖의 수당
4. 공제
체크한 보험만 근로자 몫을 빼요. 시간에 따라 처음 체크 상태가 바뀌어요.
소득세
본인 포함. 직원이 낸 '원천징수 신고서' 기준
가족 수 안에 든 자녀
원천징수 비율
소득세 0원 + 지방소득세 0원월급여 805,329원(비과세 제외)로 간이세액표 0원
그 밖의 공제
실지급액
727,089원
지급 총액 805,329원에서 공제 78,240원을 뺀 금액이에요.
- 지급 총액
- 805,329원
- 2개 항목
- 공제 총액
- 78,240원
- 4개 항목
- 통상시급
- 10,320원
- 입력한 시급
- 주휴수당
- 134,529원
- 주 15시간 이상
명세서 미리보기
급여명세서
| 성명 | (이름) |
|---|---|
| 생년월일·사원번호 | (생년월일 또는 사원번호) |
| 사업장 | (사업장 이름) |
| 임금 지급일 | |
| 급여 기간 |
지급 내역
| 항목 | 금액 | 계산 방법 |
|---|---|---|
| 기본급 | 670,800원 | 10,320원 × 65시간 |
| 주휴수당 | 134,529원 | 10,320원 × 13시간 (주 3시간 × 365/7/12) |
| 지급 총액 | 805,329원 |
공제 내역
| 항목 | 금액 | 계산 방법 |
|---|---|---|
| 국민연금 | 38,250원 | 805,329원 × 4.75% |
| 건강보험 | 28,950원 | 805,329원 × 3.595% |
| 장기요양보험 | 3,800원 | 건강보험료 × 13.14% |
| 고용보험 | 7,240원 | 805,329원 × 0.9% |
| 공제 총액 | 78,240원 |
통상시급 10,320원 · 주 소정근로 15시간 · 이달 소정근로 65시간 연장·휴일 1.5배, 야간은 가산분 0.5배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교부하는 임금명세서입니다.
브라우저 안에서만 만들고 서버로 보내지 않아요.
어떻게 계산했나요?
- 기본급(시급제) = 시급 × 이달 소정근로시간
- 주휴수당 = 시급 × (1주 소정시간 ÷ 40 × 8, 최대 8시간) × 365/7/12 — 주 15시간 이상일 때만
- 월급제 통상시급 = 월급 ÷ (주 소정 + 주휴시간) × 365/7/12 (주 40시간이면 209시간)
- 연장·휴일 = 통상시급 × 시간 × 1.5, 야간 = 통상시급 × 시간 × 0.5 (5인 미만은 연장·휴일 1배, 야간 가산 없음)
- 4대보험(근로자 몫) = (지급 총액 − 비과세 수당) × 요율, 장기요양 = 건강보험료 × 요율, 10원 미만 버림
- 지방소득세 = 소득세 × 10%
보험 요율과 최저임금은 기준표에서 오늘 날짜에 맞는 값을 가져와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휴일 8시간 초과분 2배, 결근 주의 주휴 제외는 반영하지 않았어요. 명세서 내용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만들어지고 서버로 보내지 않아요.
알바 한 명만 써도 명세서를 줘야 하나요?
네. 2021년 11월 19일부터 직원 수나 근무 형태와 상관없이 임금을 줄 때마다 명세서를 함께 줘야 해요. 단기 알바나 5인 미만 가게도 똑같고, 주지 않거나 필수 항목을 빼먹으면 과태료가 나올 수 있어요. 카톡 이미지나 문자처럼 전자 방식으로 줘도 돼요.
명세서에 꼭 들어가야 하는 건 뭔가요?
근로자 이름과 생년월일(또는 사원번호), 임금 지급일, 임금 총액, 기본급·수당 같은 항목별 금액, 각 항목을 어떻게 계산했는지, 그리고 공제한 항목과 금액이에요. 이 페이지에서 만든 명세서에는 여섯 가지가 모두 들어가요. 연장·야간·휴일 수당은 일한 시간도 함께 적혀요.
소득세는 왜 직접 넣어야 하나요?
근로소득세는 월급뿐 아니라 부양가족 수, 비과세 수당, 근로자가 고른 원천징수 비율(80·100·120%)에 따라 달라져요. 홈택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회 화면에 월급과 가족 수를 넣으면 금액이 나와요. 일용직으로 신고하는 경우는 일당 15만 원까지 세금이 없어요.
4대보험은 언제 빼야 하나요?
한 달 60시간(주 15시간 정도) 이상 일하면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대상이 되는 게 보통이에요. 고용보험은 주 15시간이 안 돼도 3개월 넘게 계속 일하면 대상이에요. 시간을 넣으면 체크가 자동으로 바뀌지만, 실제 가입 여부는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신고한 대로 맞추세요.
주휴수당은 왜 따로 한 줄로 나와요?
명세서에는 항목별 금액과 계산 방법을 적어야 해서, 주휴수당을 기본급과 나눠 보여 주는 게 분쟁을 줄이는 데 좋아요. 한 달 주휴시간은 1주 주휴시간에 한 달 평균 주 수(365 ÷ 7 ÷ 12 ≈ 4.345)를 곱해 구해요. 결근한 주가 있으면 그 주 주휴는 빼고 시간을 고쳐 넣으세요.
사장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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넣은 숫자는 저장되지 않아요노무·세무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반드시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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