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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만들기

사업주·근로자 정보와 요일별 근무시간, 임금을 넣으면 표준근로계약서 순서대로 계약서를 만들고, 휴게시간·최저임금·청소년 근로를 함께 점검해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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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주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대로 쓰면 돼요.

2. 근로자

주민등록번호는 받지 않아요. 생년월일로 만 나이만 확인해요.

만 18세 미만이면 따로 챙길 서류가 있어 확인해요.

3. 계약 내용

계약 기간

4. 요일별 근로시간

일하는 요일을 누르고 시작·끝 시간과 쉬는 시간을 넣으세요. 끝 시간이 시작보다 이르면 다음 날로 봐요.

자주 쓰는 근무표

주 15시간 이상이면 이 날 쉬어도 하루치 임금(주휴수당)을 줘요.

5. 임금

임금 방식

원

빠른 입력

원

없으면 비워 두세요. 계약서에 '없음'으로 적혀요.

기타 급여 (수당)

6. 특약

필요한 것만 체크하고, 따로 정할 내용은 직접 쓰세요.

7. 사업장 · 사회보험

계약서 미리보기

표준근로계약서 (단시간근로자)

(사업체명)(이하 "사업주"라 함)과(와) (근로자 이름)(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년 월 일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음)

2. 근무 장소

3. 업무의 내용

4.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요일근로시간시업종업휴게시간
주 합계

주휴일: 매주 일요일

5. 임금

시급: 원 주휴수당: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 해당 없음 상여금: 없음 기타급여(제수당 등): 없음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률: 50% (약정한 근로시간을 넘겨 일하면 법정 근로시간 안이라도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 임금지급일: 매월 10일 (휴일인 경우에는 전일 지급) 지급방법: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6. 연차유급휴가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함

7. 사회보험 적용 여부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8. 근로계약서 교부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 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 (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9.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의 성실한 이행 의무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자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

10. 기타

-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한다.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년 월 일

사업주

사업체명:

전화:

주소:

대표자: (서명)

근로자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성명: (서명)

브라우저 안에서만 만들고 서버로 보내지 않아요.

서명한 계약서는 근로자에게 한 부를 꼭 주고, 가게에도 한 부를 3년 동안 보관하세요. 이미지로 보낸 뒤에도 종이에 서명을 받아 두면 나중에 다툼이 줄어요.
어떻게 계산했나요?
  • 하루 근로시간 = 끝 시각 − 시작 시각 − 휴게시간 (끝이 시작보다 이르면 다음 날로 계산)
  • 필요 휴게시간: 근로 4시간 이상 30분, 8시간 이상 1시간 (근로기준법 제54조)
  • 주휴시간 = 1주 소정시간 ÷ 40 × 8 (최대 8시간, 주 15시간 이상일 때)
  • 최저임금 점검 — 시급: 그대로 / 일급: 일급 ÷ 가장 긴 하루 시간 / 월급: 월급 ÷ (주 소정 + 주휴) × 365/7/12
  • 만 나이 = 오늘 기준 생일이 지났는지까지 따진 나이

계약서 본문은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단시간근로자)의 항목 순서를 따랐어요. 최저임금 90% 감액(수습)과 근무지·업무를 사업주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는 문구는 일부러 넣지 않았어요. 입력한 내용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쓰이고 서버로 보내지 않아요.

하루만 일하는 알바도 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네. 일하는 기간이 하루든 몇 년이든, 직원 수가 몇 명이든 일을 시작하기 전에 임금·근무시간·휴일·근무 장소와 업무를 적은 계약서를 쓰고 한 부를 근로자에게 줘야 해요. 단시간 근로자는 요일별 근무시간까지 적어야 해서 이 페이지는 요일마다 시간을 넣게 만들었어요.

카톡 이미지로 보내면 계약서를 준 걸로 인정되나요?

전자 문서로 주는 것도 교부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지만, 서로 서명이 들어간 원본이 있어야 나중에 다툼이 생겼을 때 확실해요. 이미지나 PDF로 미리 내용을 맞춘 뒤 출력해서 서명하고, 한 부씩 나눠 가지는 방법을 추천해요.

특약에 지각하면 돈을 깎는다고 써도 되나요?

지각해서 일하지 않은 시간만큼 임금이 줄어드는 건 괜찮아요. 하지만 '지각 1번에 1만 원', '그만두면 손해배상 30만 원'처럼 미리 금액을 정하면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위약 예정이 될 수 있어요. 이 페이지는 그런 표현을 찾으면 주의 문구를 보여 줘요.

고등학생 알바를 쓰려면 뭐가 더 필요해요?

만 18세 미만이면 가족관계증명서와 부모님 동의서를 가게에 둬야 하고, 하루 7시간·주 35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어요. 밤 10시 이후나 휴일 근무는 본인 동의와 노동청 인가가 필요해요. 생년월일을 넣으면 만 나이를 계산해서 안내해 드려요.

수습 기간에는 최저임금보다 적게 줘도 되나요?

1년 이상 계약한 경우에만 수습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까지 줄 수 있고,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단순노무 업무(서빙·주방 보조·청소 등)는 감액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페이지의 수습 특약은 임금을 깎지 않는 문구로만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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