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주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대로 쓰면 돼요.
2. 근로자
주민등록번호는 받지 않아요. 생년월일로 만 나이만 확인해요.
만 18세 미만이면 따로 챙길 서류가 있어 확인해요.
3. 계약 내용
계약 기간
4. 요일별 근로시간
일하는 요일을 누르고 시작·끝 시간과 쉬는 시간을 넣으세요. 끝 시간이 시작보다 이르면 다음 날로 봐요.
자주 쓰는 근무표
주 15시간 이상이면 이 날 쉬어도 하루치 임금(주휴수당)을 줘요.
5. 임금
임금 방식
빠른 입력
없으면 비워 두세요. 계약서에 '없음'으로 적혀요.
기타 급여 (수당)
6. 특약
필요한 것만 체크하고, 따로 정할 내용은 직접 쓰세요.
7. 사업장 · 사회보험
계약서 미리보기
표준근로계약서 (단시간근로자)
(사업체명)(이하 "사업주"라 함)과(와) (근로자 이름)(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년 월 일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음)
2. 근무 장소
3. 업무의 내용
4.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 요일 | 근로시간 | 시업 | 종업 | 휴게시간 |
|---|---|---|---|---|
| 주 합계 |
주휴일: 매주 일요일
5. 임금
시급: 원 주휴수당: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 해당 없음 상여금: 없음 기타급여(제수당 등): 없음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률: 50% (약정한 근로시간을 넘겨 일하면 법정 근로시간 안이라도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 임금지급일: 매월 10일 (휴일인 경우에는 전일 지급) 지급방법: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6. 연차유급휴가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함
7. 사회보험 적용 여부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8. 근로계약서 교부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 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 (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9.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의 성실한 이행 의무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자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
10. 기타
-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한다.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년 월 일
사업주
사업체명:
전화:
주소:
대표자: (서명)
근로자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성명: (서명)
브라우저 안에서만 만들고 서버로 보내지 않아요.
어떻게 계산했나요?
- 하루 근로시간 = 끝 시각 − 시작 시각 − 휴게시간 (끝이 시작보다 이르면 다음 날로 계산)
- 필요 휴게시간: 근로 4시간 이상 30분, 8시간 이상 1시간 (근로기준법 제54조)
- 주휴시간 = 1주 소정시간 ÷ 40 × 8 (최대 8시간, 주 15시간 이상일 때)
- 최저임금 점검 — 시급: 그대로 / 일급: 일급 ÷ 가장 긴 하루 시간 / 월급: 월급 ÷ (주 소정 + 주휴) × 365/7/12
- 만 나이 = 오늘 기준 생일이 지났는지까지 따진 나이
계약서 본문은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단시간근로자)의 항목 순서를 따랐어요. 최저임금 90% 감액(수습)과 근무지·업무를 사업주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는 문구는 일부러 넣지 않았어요. 입력한 내용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쓰이고 서버로 보내지 않아요.
하루만 일하는 알바도 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네. 일하는 기간이 하루든 몇 년이든, 직원 수가 몇 명이든 일을 시작하기 전에 임금·근무시간·휴일·근무 장소와 업무를 적은 계약서를 쓰고 한 부를 근로자에게 줘야 해요. 단시간 근로자는 요일별 근무시간까지 적어야 해서 이 페이지는 요일마다 시간을 넣게 만들었어요.
카톡 이미지로 보내면 계약서를 준 걸로 인정되나요?
전자 문서로 주는 것도 교부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지만, 서로 서명이 들어간 원본이 있어야 나중에 다툼이 생겼을 때 확실해요. 이미지나 PDF로 미리 내용을 맞춘 뒤 출력해서 서명하고, 한 부씩 나눠 가지는 방법을 추천해요.
특약에 지각하면 돈을 깎는다고 써도 되나요?
지각해서 일하지 않은 시간만큼 임금이 줄어드는 건 괜찮아요. 하지만 '지각 1번에 1만 원', '그만두면 손해배상 30만 원'처럼 미리 금액을 정하면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위약 예정이 될 수 있어요. 이 페이지는 그런 표현을 찾으면 주의 문구를 보여 줘요.
고등학생 알바를 쓰려면 뭐가 더 필요해요?
만 18세 미만이면 가족관계증명서와 부모님 동의서를 가게에 둬야 하고, 하루 7시간·주 35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어요. 밤 10시 이후나 휴일 근무는 본인 동의와 노동청 인가가 필요해요. 생년월일을 넣으면 만 나이를 계산해서 안내해 드려요.
수습 기간에는 최저임금보다 적게 줘도 되나요?
1년 이상 계약한 경우에만 수습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까지 줄 수 있고,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단순노무 업무(서빙·주방 보조·청소 등)는 감액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페이지의 수습 특약은 임금을 깎지 않는 문구로만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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