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자리라면 비슷한 가게 매출에서 20~30% 낮춰 잡으세요. 지금 가게라면 포스 최근 3개월 평균이에요.
월세+관리비가 매출에서 차지해도 되는 몫이에요. 외식업은 10~15%를 많이 써요.
자주 쓰는 비율
매물 정보·중개사에게 물어본 월 관리비. 넣으면 그만큼 월세 상한에서 빠져요.
월세 부가세
계약서에 적힐 월세 상한 (부가세 별도)
4,090,909원
매물 월세가 이 금액보다 높다면 매출 예상이 맞는지 한 번 더 따져 보세요.
- 월세+관리비 예산
- 4,500,000원
- 매출의 15%
- 실제 이체할 월세
- 4,500,000원
- 부가세 409,091원 포함
비율별 월세 상한
| 비율 | 월세 (부가세 별도) | 월세+관리비 |
|---|---|---|
| 10% | 2,727,273원 | 3,000,000원 |
| 12% | 3,272,727원 | 3,600,000원 |
| ● 15% | 4,090,909원 | 4,500,000원 |
| 18% | 4,909,091원 | 5,400,000원 |
(30,000,000원 × 15% − 관리비 0원) ÷ 1.1 = 4,090,909원
어떻게 계산했나요?
- 월세+관리비 예산 = 예상 월매출 × 임대료 비율
- 월세 상한(부가세 포함) = 예산 − 관리비
- 부가세 별도 계약이면 계약서 월세 상한 = 월세 상한(부가세 포함) ÷ 1.1
임대료 비율 계산기와 같은 기준(월세+관리비 ÷ 매출)이에요. 외식업에서 흔히 쓰는 10~15%는 참고값이고, 업종·상권에 따라 달라요.
아직 장사 전인데 예상 매출은 어떻게 잡아요?
같은 상권 비슷한 업종 가게의 매출을 기준으로, 처음 몇 달은 그보다 낮게 잡는 게 안전해요. 상권분석 서비스나 업종 평균을 참고하되, 하루 손님 수 × 객단가 × 영업일로 직접 셈해 보고 둘 중 낮은 쪽을 쓰세요. 매출을 넉넉히 잡으면 월세 상한도 같이 부풀어요.
권리금은 이 계산에 안 들어가나요?
매달 나가는 돈이 아니라서 월세 상한에는 넣지 않아요. 대신 권리금은 창업 때 한 번에 들어가는 큰돈이라 창업비용 계산기에서 따로 따져 보세요. 권리금이 높은 자리는 월세가 상한 안이어도 회수 기간이 길어질 수 있어요.
상한보다 비싼 자리는 무조건 피해야 하나요?
꼭 그렇진 않아요. 유동인구가 많아 매출이 확실히 더 나오는 자리라면 감당할 수 있어요. 다만 그 '더 나오는 매출'로 다시 계산해 봤을 때도 비율이 맞는지 확인하세요. 비율을 18% 이상으로 잡아야만 맞는 자리는 매출이 조금만 빠져도 버티기 힘들어요.
부가세 별도는 무슨 뜻이에요?
계약서에 '월 300만 원(VAT 별도)'이라고 적혀 있으면 실제로는 330만 원을 보내야 한다는 뜻이에요. 일반과세자라면 이 부가세는 나중에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지만, 매달 통장에서 나가는 돈은 330만 원이라 예산은 이 금액으로 잡는 게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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