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하면서 나가는 돈
문 닫을 때 한꺼번에 나가는 돈이에요. 해당 없는 칸은 비워 두세요.
철거업체 견적 금액. 계약서의 원상복구 조항과 입점 때 사진을 같이 보세요.
임대차·렌탈·통신·보안 계약서의 해지 조항으로 계산한 금액이에요.
1년 넘게 일한 직원이 있으면 넣으세요. 아래 '퇴직금 어림하기'로 채울 수 있어요.
보증금에서 빼기로 했다면 여기는 비우고, 보증금 칸에 뺀 금액을 넣으세요.
폐업과 함께 갚아야 하는 대출 잔액이에요. 은행 앱의 '상환 예정 원금'을 보세요.
밀린 거래처 대금·세금·폐기물 처리비 등이에요.
퇴직금 어림하기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의 지급 총액 평균이에요.
입사일부터 마지막 근무일까지. 1년 6개월이면 1.5예요. 아래 날짜를 넣으면 자동으로 채워져요.
월급 × 12 ÷ 365 × 30일 × 일한 햇수로 어림해요.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는 대상이 아니고, 상여·연차수당이 있으면 실제 금액은 더 커요.
돌려받거나 팔아서 들어오는 돈
확정된 금액 위주로 넣어야 결과가 안전해요.
임대차 계약서의 보증금에서 공제될 돈을 뺀 금액이에요.
다음 임차인과 합의한 금액만 넣으세요. 확정 전이면 비워 두는 게 안전해요.
중고업체 매입 견적이에요. 산 가격의 10~30%로 잡는 경우가 많아요.
거래처 반품·처분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에요.
정리하려면 더 필요한 돈
2,000,000원
돌려받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많아요. 이 금액을 미리 마련해 두세요.
- 나가는 돈 합계
- 35,000,000원
- 들어오는 돈 합계
- 33,000,000원
항목별
| 항목 | 금액 |
|---|---|
| 원상복구·철거비 | − 10,000,000원 |
| 계약 중도 해지 위약금 | − 5,000,000원 |
| 대출 갚을 돈 | − 20,000,000원 |
| 돌려받을 보증금 | + 30,000,000원 |
| 장비·집기 판 돈 | + 3,000,000원 |
들어오는 돈 33,000,000원 − 나가는 돈 35,000,000원 = −2,000,000원
어떻게 계산했나요?
- 정리할 때 낼 돈 = 원상복구 + 위약금 + 퇴직금 + 밀린 월세·관리비 + 대출 상환 + 그 밖에
- 들어오는 돈 = 보증금 반환 + 권리금 + 장비·집기 매각 + 재고 정리
- 결과 = 들어오는 돈 − 나가는 돈 (음수면 더 필요한 돈)
- 퇴직금 어림 = 월급 × 12 ÷ 365 × 30일 × 일한 햇수 (1년 미만은 0원)
퇴직금은 평균 월급으로 어림한 값이에요. 실제로는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과 상여·연차수당을 반영해 계산해요.
원상복구는 어디까지 해야 하나요?
기준은 계약서의 원상복구 조항과 '처음 들어왔을 때 상태'예요. 전 임차인이 해 둔 시설을 그대로 받았다면 어디까지 되돌릴지 다툼이 생기기 쉬워서, 입점 때 찍은 사진과 계약서 특약이 중요해요. 철거 전에 건물주와 범위를 글로 정해 두면 보증금에서 갑자기 큰돈이 빠지는 일을 줄일 수 있어요.
직원 퇴직금은 누구에게 줘야 해요?
1년 이상 일했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직원이라면 아르바이트도 대상이에요. 금액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일한 햇수가 기본이고, 퇴직한 날부터 14일 안에 줘야 해요. 위의 '퇴직금 어림하기'로 대략 금액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계약 기간이 남았는데 위약금을 줄일 방법이 있나요?
대신 들어올 임차인을 구해 오면 건물주가 위약금을 줄여 주거나 없애 주는 경우가 많아요. 렌탈·통신·보안 서비스도 양도나 이전 설치가 되는지 먼저 물어보세요. 해지 조항은 계약서마다 달라 금액은 꼭 계약서로 확인하세요.
폐업 신고 말고 또 챙길 게 있나요?
폐업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고, 남은 재고나 장비에도 부가세가 붙을 수 있어요. 직원이 있었다면 4대보험 상실 신고와 원천세 신고도 마무리해야 해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도 잊지 마세요.
사장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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